- * 권리자 소명자료
- - 본인(또는 대리인)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(사업자등록증 등)
- - 대리인에 의하여 복제, 전송의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(위임장 등)
- * 저작권보호요청서
- - 요청사유 및 내용기술
- - 보호요청 대상 저작물의 제목 또는 타이틀 등 대표적인 문자나 부호
- - 권리주장자 혹은 대리인의 성명 등 주소, 전화번호, 이메일 등의 연락처
- - 권리주장자나 그의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
*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물의 복제, 전송의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
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.(개정저작권법 제 103조 6항)